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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제정 2009.03.01.][개정 2009.06.23., 2010.08.30., 2011.08.29., 2013.09.01., 2016.03.01., 2016.09.01., 2017.02.16., 2019.05.10.,
2019.12.06., 2020.02.20., 2020.07.30., 2022.08.18., 2022.12.05., 2023.01.19., 2024.06.04.]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정규 1학기, 2학기, 여름학기, 겨울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단축 및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2017.02.16>
1. 관장 ---------- 1~2인
2. 사감 ---------- 약간명
생활관의 기본시설유지보수비, 관리비는 학교법인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며, 관생의 개인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개정 2023.01.19.>
생활관 입사자 중 외국인 교환학생, 한국어학당 수강생에게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생활관 운영 지침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3.01.19.]
선발된 학생은 당해 학기등록을 마친 후 입사등록 기간 내에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와 소정의 입사서약서, 사진을 첨부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입사 마감일로부터 이유 없이 1주일이 경과하여도 입사하지 않은 학생은 입사를 취소한다. <개정 2016.03.01>
입사기간은 1학기, 2학기, 여름학기, 겨울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관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2017.02.16., 2024.06.04.>
<별표1> 삭제 <2022.12.05.>
<별표2> 삭제 <2022.12.05.>
[제정 2023.01.12.][개정 2023.06.16., 2024.02.23. 2024.05.07.]
생활관운영팀 043-830-8252
선발순위 | 구분 | 증명서 (발급처) | 대상자 | 비고 |
---|---|---|---|---|
우선선발 |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또는 그 자녀 | 우선선발 |
국가 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보훈처)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 ||
차상위 계층 (복지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수급자 | ||
자활급여확인서 (읍․면․동주민센터) | 자활급여 수급자 |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수당 수급자 |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수급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 가정수급자 |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 우선돌봄차상위해당자 | |||
차기 연도 생활관생자치회 임원 | 생활관 확인 | 생활관생자치회 임원 및 동장에 한함 | ||
지체 부자유자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 ||
2009~2015학년도 입학자 | 생활관 확인 | 2009~2015학년도 입학자 | ||
괴산군 전입자 | 주민등록등본(정부24) | 괴산군 전입자 | ||
1 | 상·벌점 | 생활관 확인 | 2013-1학기 이후 (누적) 상·벌점 | 선발 순위 |
2 | 원거리 |
* 출신고교 주소지(입학처 확인) * 검정고시 응시자는 시험응시지역 * 주민등록 초본(동사무소) |
* 출신고교 주소지 기준 선발을 원칙으로 함 * 전입일 당해 1월 1일 이전에 한함 |
|
2 | 성적 | 교무처 확인 | 직전 학기 성적 |
대상 | 지원 내용 | 수혜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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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사자 중 외국인 교환학생 (재외국민 포함), 한국어학당 수강생 외국인 대학원 수료생 |
생활관 관리비 (반액, 매학기) | 성적 및 벌점 기준 없음 | 계절학기 포함 |
외국인 대학원 수료생의 경우, 정규입사(1학기, 2학기, 하계, 동계)에 각 1회씩 총 4회 관리비 반액 감면을 지원한다. 다만, 정규입사 이외의 중도 입사는 관리비 반액 감면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정 2009. 4. 15, 개정 2009. 8. 31., 개정 2010. 3. 2., 개정 2010. 8. 30., 개정 2011. 8. 29., 개정 2015. 11. 23., 개정 2015. 12. 17., 개정 2016. 5. 31. 개정 2017. 2. 6. 개정 2017. 12. 1. 개정 2018. 11. 14. 개정 2019. 4. 19. 개정 2019. 8. 19. 개정 2019. 8. 29. 개정 2019. 9. 20. 개정 2019. 11. 14. 개정 2021. 9. 25. 개정 2022. 5. 23. 개정 2022. 7. 21. 개정 2023. 2. 21. 개정 2023. 5. 25.
1. 호실의 여유가 있을 경우 입사 개시일로부터 8주 이내 중도입사 가능 <개정 2019. 11. 14>
2. 정규 퇴사기간에 퇴사 가능
총 사용일수 | 관리비 납입액 | 중도입사비 | 예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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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총 사용일수 | 잔여일수 X 관리비 유형별 일일 관리비 | 50,000원 | 50,000원 |
총 사용일수 | 관리비 환불액 | 중도퇴사비 | 예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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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총 사용일수 | 잔여일수 X 관리비 유형별 일일 관리비 | 50,000원 | 환불 (파손 공제 후) |
잔여일수 30일이 안될 시 | 환불하지 않음 | - |
총 사용일수 | 관리비 환불액 | 중도퇴사비 | 예치금 |
---|---|---|---|
해당학기 총 사용일수 | (잔여일수X관리비유형별일일관리비)X70% | 50,000원 | 환불 (파손 공제 후) |
잔여일수 30일이 안될 시 | 환불하지 않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