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학교는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관생구칙 제13조 [별표 1] 상벌점표

구분 영역 점수 항목 비고
상점 안전·공통 10 화재 진압 및 신고 등 관생 중대 위험으로부터 보호
5 규정 위반, 사고 예방 신고 (실내 흡연 등) 별도 공지 기간 중
4 응급환자 간병 봉사 필수 최소 인원
2 화재대피 훈련 등 법정 교육, 훈련 참여
생활관이 인정하는 주요 행사 참여 (선거 등)
1 ~ 10 생활관이 인정하는 RC(연계) 프로그램 참여 각 프로그램당 학기당 최대 10점
공동생활 5 생활관 운영에 현실적 발전안건을 제시하여 생활관장이 채택한 경우 자유 양식
학운위, 층장, 생활관 근로(지키미, 도우미) 우수 근무자 기간 중 무벌점, 출석율 90% 이상 조건 대상 중 선발
1 분실물 습득 신고 등 선행 행위
환경·위생 2 클린데이 우수 호실, 청결 우수 층 기간은 별도로 정함
1~3 벌점상쇄 청소봉사 1시간
(한 학기 최고 벌점 20점까지 청소로 상점 상쇄 가능)
난이도별 차등 가능
벌점 안전·공통 영구퇴사 절도·폭행·도박·방화(실화)·성범죄 등 현행법 위반
무기류·도박 물품·인화성 물품 소지, 물품 갈취
기물 고의 파손, 타인 우편물 무단개봉/수령 (절도 해당)
이성 생활관 무단출입, 집단 따돌림 (온라인 포함), 협박
즉시 퇴사 및 -20 입사 후 전염성 질환 감염자,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방역 관련 서류 조작 · 허위진술
외부인 무단출입(사용) / 방조, 출입 권한 부정 사용 비관생 포함
즉시 퇴사 생활관장, 사감 정당한 지시 불이행, 불순한 행위·폭언 대면, 유·무선 포함
-20 월담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활관 출입 주간, 야간 동일
방역지침 불이행
-15 생활관 내 음주 / 주류(술병) 반입, 흡연(흡연 증거),
만취 귀사로 인한 횡설수설, 구토 등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2회:-30, 3회:영구퇴사, 학기 단위 산정
-10 교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비관생 포함
타호실 출입 및 방조
1시 이후 생활관 출입 음주 후 귀사 등 일반사유 원칙적 출입 불가 (응급상황 제외)
타인 소유품 무단 사용, 호실 시설물 무단이동 및 사용
-5 소방대피로 개인 짐 무단적재, 허용 외 전자기기 반입
규칙 위반 -10 사설 공유기 사용, 허위진술(정보기재), 대리(허위) 점호
야간 소란 행위(18:00~09:00)
-5 주간 소란 행위 (09:00~18:00)
-3 무단외박, 점호불참 (1시 이전 늦은 귀사 포함)
-2 00:00~05:00 미소등
생활관 근로 업무 태만
환경·위생 -5 쓰레기 무단투기, 침을 뱉거나 꽁초를 바닥에 투기
-2 호실 청결 불량
시설물 고의적 과실에 의한 고장
(쓰레기에 의한 엘리베이터 고장, 물티슈 사용으로 인한 변기 막힘 등)
입주의무 즉시 퇴사 및
한학기 퇴사
무단 입사, 입사서류 조작, 입사서류 미제출(입사 10일 내)
-5 무단퇴사, 호실 시설물 기간 내 미확인 등 입·퇴사절차 미준수 무단퇴사2회이상: 다음 학기 입사 불가
징계봉사 (-10) ~ (-200) 관생 수칙 제13조 3항에 의한 징계 봉사 처분
1주(5시간) ~ 20주(100시간)
사안의 경중에 따른 차등 부여
  • 누적벌점 –20점 이상인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벌점 상쇄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퇴사
  • 한 학기 최고 벌점 20점까지 청소로 상점 상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