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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규정

[제정 제정 2009.03.01.][개정 2009.06.23., 2010.08.30., 2011.08.29., 2013.09.01., 2016.03.01., 2016.09.01., 2017.02.16., 2019.05.10.,
2019.12.06., 2020.02.20., 2020.07.30., 2022.08.18., 2022.12.05., 2023.01.19.]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중원대학교 학생 기숙사를 두고 이를 “생활관”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생활관은 중원대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칙 제5조 제1항에 의해 설치하며, 관생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해원상생 원리가 실천된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유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도하고자 설치한 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운영.감독) :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관장이 운영 감독한다.
  • 제4조(개관기간) :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정규 1학기, 2학기, 여름학기, 겨울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단축 및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2017.02.16>

  • 제5조(이용제한)
  • 01. 생활관의 시설물 이용은 관생에 한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 방학에는 교내외 기관이 교육 관련 행사 목적으로 생활관 이용을 요청할 경우, 생활관장은 심사를 거쳐 학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 02. 학생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주관 부서에서 생활관장의 협조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 03. 전 1항과 2항의 경우에 인원제한 및 경비 징수관계는 운영위원회 또는 관장이 정한다.
  • 제6조(관생수칙) : 관장은 생활관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생수칙을 따로 정한다.
  • 제7조(생활관생자치회)
  • 01.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생활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8.18.>
  • 02. 생활관생자치회의 구성,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8.18.>
    [제목개정: 2022.08.18.]

제2장 조직

  • 제8조(직제 및 임기)
  • 01.
    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한다.

    1. 관장 ---------- 1~2인
    2. 사감 ---------- 약간명

  • 02. 관장은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03. 사감은 직원으로 임명한다.
  • 제9조(직무) :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관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10조(관장) : 관장은 생활관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관생지도 및 소속직원을 관리 감독한다.
  • 제11조(사감)
  • 01.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 02. 사감 및 조교의 업무분담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생활관 관련 위원회 [제목개정: 2022.08.18.]

  • 제12조(운영위원회) : 생활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13조(구성)
  • 0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06., 2022.12.05.>
  • 02.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생활관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생활관 팀장, 생활관생자치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단과대학 소속 교원과 직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9.01., 2018.08.31., 2019.05.10., 2019.12.06., 2022.08.18.>
  • 0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05.>
  • 1.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관생 수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생활관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4. 생활관 관생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 제15조(회의)
  • 01.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초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0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전문개정 2022.12.05.]
  • 제15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 기능)
  • 01. 관장은 생활관 운영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 02. 실무위원회는 관장의 주관 하에 관장, 팀장, 관장이 지명하는 직원과 남녀 관생 각 1명을 지명하여 총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 03. 실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04.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관생 상점 및 벌점 부과 심의
    • 2. 관생 퇴사 처분 등의 중징계 심의
    • 3. 관생 사건, 사고 처리
    • 4. 기타 관생 관련 심의
    • 5. 생활관 행사 및 운영 관련
    • 6.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
    [본조신설 2022.08.18.]

제4장 재정

  • 제16조(경비부담) :

    생활관의 기본시설유지보수비, 관리비는 학교법인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며, 관생의 개인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개정 2023.01.19.>

  • 제17조(납부금) : 관생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01. 관생은 소정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02. 관생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 식비, 보증금(예치금)은 따로 책정한다.
  • 제17조의2 : 삭제 <2022.12.05.>
  • 제17조의3(관리비 지원) :

    생활관 입사자 중 외국인 교환학생, 한국어학당 수강생에게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생활관 운영 지침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3.01.19.]

  • 제18조(납부금의 납부시기)
  • 01. 관리비, 식비, 보증금은 매 학기별로 소정기간 내에 납부한다.
  • 02. 납부기일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납부금의 용도)
  • 01. 관리비 : 생활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시설물 보수 등에 충당한다.
  • 02. 식   비 : 주․부식대에 충당한다.
  • 03. 보증금 : 열쇠 및 개인비품의 보증금으로 손망실이 없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

제5장 입사 및 퇴사

  • 제20조(입사자격)
  • 01. 입사자격은 본교 소속된 구성원(재학생, 대학원생, 외국인 등)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장은 매학기 선발기준에 따라 관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6.03.01., 2020.02.20.>
  • 02. 삭제 <2016.03.01>
  • 제21조(입사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22.12.05.>
  • 1. 「학칙」제4장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퇴사처분을 받은 자
  • 3. 생활관장의 승인 없이 무단 퇴사한 자
  • 4. 휴학 중인 자
  • 5. 전염성질환의 환자, 이환자 및 보균자
  • 6.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단, 부득이한 경우 생활계획서, 지도교수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거쳐 입사를 허용할 수 있다.
  • 7.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22조(입사절차) : 입사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입사안내’ 로 게시한다. <개정 2016.03.01>
  • 제23조(입사등록) :

    선발된 학생은 당해 학기등록을 마친 후 입사등록 기간 내에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와 소정의 입사서약서, 사진을 첨부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입사 마감일로부터 이유 없이 1주일이 경과하여도 입사하지 않은 학생은 입사를 취소한다. <개정 2016.03.01>

  • 제24조(입사허가기간) :

    입사기간은 1학기, 2학기, 여름학기, 겨울기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관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2017.02.16>

  • 제25조(퇴사제한) : 관생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26조(퇴사처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생활관장의 재량으로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5.>
  • 1. 「학칙」에 의하여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2. 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품행이 문란한 자
  • 3. 제21조 각 호의 사실에 해당하는 자
  • 4. 생활관관리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 5. 벌점 20점 이상을 받은 자
  • 6.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27조(퇴사신고)
  • 01. 관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감에게 청소상태와 키 및 개인비품의 반납확인을 받아 퇴사한다. <개정 2016.09.01>
  • 02. 생활관을 퇴사한자가 자신의 용품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 생활관장은 1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용품을 정리·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09.01>
  • 제28조(관생선발)
  • 01. 입사자 선발 시 지체부자유자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 02.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수요가 관생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성적, 가정환경, 지역조건, 품행, 생활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03. 선발기준과 기타 상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다. <개정 2022.12.05.>
  • 제29조(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05.1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12.06.>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0.02.2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0.07.3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2.08.1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2.08.1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2.12.0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3.01.1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22.12.05.>

<별표2> 삭제 <2022.12.05.>

생활관 운영지침

[개정 2023.06.15]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중원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함)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선선발

  • 제2조(모집 대상) : 모집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제3호의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 01.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생활관 입주 희망자
  • 02.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된 자(수료 후 석사는 1년, 박사는 3년까지)
  • 03. 국제교류원의 어학 연수생과 기타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
  • 제3조 (우선선발 기준)
  • 01. 우선선발은 입사 신청자 대비 생활관 내 호실 부족 시에만 적용하여 선발한다.
  • 02.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 일자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다. 단, 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는 날짜 기준을 두지 않는다.
  • 03. 학생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번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 04. 우선선발자는 생활관 입사 선발만 보장된다.
  • 05. 우선선발은 <별표 1>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제3장 관리비 지원

  • 제4조(외국생활관인 교환학생, 한국어학당 수강생, 외국인 대학원 수료생 관리비 지원) : 외국인 교환학생 및 한국어학당 수강생, 외국인 대학원 수료생에게 생활관 관리비 지원금을 <별표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6.15>

제4장 생활관 지킴이, 도우미 장학생 선발

  • 제5조(대상) : 장학생 선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 지킴이는 최소 3학기 이상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
  • 02. 도우미는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
  • 제6조(선발 과정) : 선발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진행한다.
  • 01. 매 학기 시작 전(방학중)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시글로 모집 공고
  • 02. 신청서 접수
  • 03. 서류 심사 후 면접으로 선발
  • 제7조(선발 기준) : 선발 기준은 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01. 직전 학기 성적 2.25 이상인 학생
  • 02. 직전 학기 성적 F 없는 학생
  • 03. 직전 학기 벌점 0점인 학생
  • 제8조(모집인원)
  • 01. 지킴이는 남자 4명, 여자 4명을 모집(격주 근무)한다.
  • 02. 도우미는 매 학기 인원 검토 후 모집한다.
  • 제9조(근무 내용)
  • 01. 지킴이는 매일 자정 이후에 복도를 순찰하며 소음 및 소란, 규정 위반(흡연, 음주 등), 미소등 호실 등에 대해 벌점 카드 작성하고 사감이 벌점을 부과한다.
  • 02. 도우미는 로비, 복도 등 공동생활 공간을 청소한다.
  • 제10조(근무시간)
  • 01. 지킴이는 2인 1조 격주 단위로 1시간(00:00~01:00)씩 근무한다.
  • 02. 도우미는 주간에 매일 1시간씩 근무한다.
  • 제11조(장학금 지급)
  • 01. 매 학년도 최저 시급으로 지급한다.
  • 02. 매 학기 말 근로일지 기준으로 종강일 이후 장학금 지급한다.

부칙 (2023.01.12.)

  •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23.01.12.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별표1>과 <별표2>는 기존 생활관 규정에서 지침으로 변경한다.

<별표1> 생활관 입사 선발 기준 (벌점 20점 이상자 및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제외, 우선선발 포함)

선발순위 구분 증명서 (발급처) 대상자 비고
우선선발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또는 그 자녀 우선선발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보훈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 계층 (복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확인서 (읍․면․동주민센터) 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 가정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우선돌봄차상위해당자
차기 연도 생활관생자치회 임원 생활관 확인 생활관생자치회 임원 및 동장에 한함
지체 부자유자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2009~2015학년도 입학자 생활관 확인 2009~2015학년도 입학자
괴산군 전입자 주민등록등본(정부24) 괴산군 전입자
1 상·벌점 생활관 확인 2013-1학기 이후 (누적) 상·벌점 선발 순위
2 원거리 * 출신고교 주소지(입학처 확인)
* 검정고시 응시자는 시험응시지역
* 주민등록 초본(동사무소)
* 출신고교 주소지 기준 선발을 원칙으로 함
* 전입일 당해 1월 1일 이전에 한함
2 성적 교무처 확인 직전 학기 성적

<별표2> 생활관 관리비 지원금 지급기준

대상 지원 내용 수혜 기준 비고
생활관 입사자 중 외국인 교환학생 (재외국민 포함), 한국어학당 수강생

외국인 대학원 수료생

생활관 관리비 (반액, 매학기) 성적 및 벌점 기준 없음 계절학기 포함

외국인 대학원 수료생 : 2개 학기에 한하여 지원(하계 및 동계 방학 포함)
경과조치 : 외국인 대학원 수료생의 관리비 지원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생활관 관생 수칙 전문

제정 2009. 4. 15, 개정 2009. 8. 31., 개정 2010. 3. 2., 개정 2010. 8. 30., 개정 2011. 8. 29., 개정 2015. 11. 23., 개정 2015. 12. 17., 개정 2016. 5. 31. 개정 2017. 2. 6. 개정 2017. 12. 1. 개정 2018. 11. 14. 개정 2019. 4. 19. 개정 2019. 8. 19. 개정 2019. 8. 29. 개정 2019. 9. 20. 개정 2019. 11. 14. 개정 2021. 9. 25. 개정 2022. 5. 23. 개정 2022. 7. 21. 개정 2023. 2. 21. 개정 2023. 5. 25.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수칙은 중원대학교 생활관 관생(이하 ‘관생’이라 한다)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호실배정) : 생활관장은 관생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호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01. 매학기단위 배정
  • 02. 남학생·여학생 분리배정<개정 2017. 2. 6.>
  • 03. 학년별 혼합배정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 장 생활관생자치회 [제목개정 2023. 5. 25.]

  • 제3조(설치) : 생활관내의 관생복지, 자율적인 질서유지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생으로 구성한 생활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25.>
  • 제4조(구성 및 운영)
  • 01. 임원은 회장, 부회장, 동장 등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02. 임원은 생활관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 관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건의하며 협조 한다.
  • 03. 생활관생자치회는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 관내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 04.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생활관생자치회 회칙에 따른다. <개정 2023. 5. 25.>
  • 05. 생활관생자치회는 관생들의 대표이자 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 및 원활환 생활관 생활을 돕는다. 또한 관생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점호와 외박 및 입·퇴사 업무 보조 등 각종 활동을 돕는다. <개정 2023. 5. 25.>

제3장 제도

  • 제5조(입사)
  • 01. 생활관 운영 규정에 의거 입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입사허가 여부는 생활관장이 결정 한다.
  • 02. 입사신청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 03. 소정의 기간 내에 입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사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04. 각 호실은 책상, 책꽂이, 의자, 옷장, 침대를 제공하며, 개인침구류, 스탠드, 청소도구, 랜선 등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개정 2017. 2. 6.>
  • 05. 사용 가능한 전기기구는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소형청소기, 드라이기, 고데기, 전기면도기, 선풍기, 가습기, 핸드폰충전기, 스탠드, 냉장고(월12kw/46L 이하)에 한하며, 그 외의 전열기구 및 허용 외 전기기기, 취사용 도구, 화기류 및 기타 위험물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6., 2019. 8. 29.>
  • 06. 각 호실에서 학교 전산망의 인터넷은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 공유기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호실은 예외적으로 생활관장의 허가로 공공 공유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2. 6.>
  • 제6조(외부인의 제한) : 관생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 및 비입사생을 생활관내 대동할 수 없으며 임의적으로 숙박을 시킬 수 없다.
  • 제7조(일과표) :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 01. 개문 : 05:00 / 폐문 : 22:50 / 점호 : 23:00 ∼ 23:30 / 소등 : 24:00 ∼ 05:00 (단, 스탠드 사용가능)
  • 02. 삭제 <개정 2023. 5. 25.>
  • 03. 삭제 <개정 2023. 5. 25.>
  • 제8조(생활점검) : 호실 내 청결상태 및 생활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생활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7. 2. 6.>
  • 01. 위생점검 : 위생 점검은 매주 수요일 23:00~23:30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서 시행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위생 점검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점검한다.
    • 1. 호실 내 청결상태
    • 2. 욕실 내 청결상태
    • 3. 정리정돈 상태
    • 4. 생활관 내 반입금지 품목 점검 및 압수물품은 퇴사 시 학생이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미회수 시 퇴사일로부터 15일 이후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 5. 기타사항
  • 02. 삭제
  • 03. 관생은 반드시 생활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점검에 불참하게 될 경우에는 점검 전일까지 생활점검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에 의한 생활점검 불참은 한 학기에 4회 이하로 제한한다.
  • 04. 점검 시에는 호실 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각 층의 점검이 끝날 때까지 호실 내에서 정숙해야 한다. <개정 2017. 2. 6.>
  • 제9조(식사절차) : 삭제 <개정 2023. 5. 25.>
  • 제10조(공지사항 및 게시물) : <개정 2017. 2. 6.>
  • 01. 공지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며 공지사항 게시 후 효력이 발생한다.
  • 02. 게시물 부착은 반드시 사전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03. 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본다.
  • 04.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문제는 숙지하지 못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11조(관생 의무사항)
  • 01. 관생은 관생수칙과 공중도덕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02. 관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03. 관생은 실내에서 절대 정숙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04. 관생은 본인의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호실 내 청소 상태가 좋지 아니할 경우에는 벌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2. 6.>
  • 05. 관생은 생활관 시설 또는 대여 받은 물품을 유지,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 06. 관생은 호실 내 가구 및 집기비품,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동 사항 적발시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생활관장의 허가 아래 이동을 할 수 있으나 퇴사 시 반드시 기존 구조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되지 않은 호실 사용자는 벌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2. 6.>
  • 07. 호실을 비울 시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소등, 도난방지,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08. 관생은 관장, 사감 또는 관계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 09. 삭제 <개정 2023. 5. 25.>
  • 10. 관생은 실내 화재예방에 힘써야 하며 취사도구, 전열기 등 화재 위험 기기의 반입과 사용을 금한다.
  • 11. 관생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외박 등)
  • 01. 평일(월∼목) 외박은 사전 외박신청이 없으면 무단외박으로 처리된다. 단,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일은 외박신청 없이 외박가능하다. <개정 2017. 2. 6., 2023. 5. 25.>
    • 1. 삭제 <개정 2023. 5. 25.>
    • 2. 삭제 <개정 2023. 5. 25.>
    • 3. 삭제 <개정 2023. 5. 25.>
    • 4. 삭제 <개정 2023. 5. 25.>
  • 02. 4일을 초과하는 장기 외박 희망자는 사전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개정 2019. 4. 19>
  • 03. 평일 외박신청 입력 시간은 당일 20:00까지로 제한한다. <개정 2023. 5. 25.>
  • 04. 삭제 <개정 2017. 2. 6.>
  • 05. 예외적으로 지연 귀관을 하는 자는 해당 서류를 최소 1일 전 22:00시 전까지 제출하고 익 일 01:00시 전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6.>
  • 제13조(상·벌점)
  • 01. 생활관장, 사감은 모범 및 선행관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관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02. 생활관장은 생활관내 공동생활 및 각종 행사에 솔선수범하한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 03. 관생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생활관장은 자체 징계하여 징계봉사처분 또는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 04. 상점과 벌점은 재학기간 동안 누적 적용하되 서로 상쇄할 수 있다. <개정 2017. 2. 6.>
  • 05. 벌점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1. 관생
    • 2. 비관생(영구퇴사자 포함) <개정 2017. 2. 6., 2019. 8. 19.>
  • 06. 벌점 상쇄 후 벌점 합계가 20점 이상일 경우 다음 정규 학기부터 입사가 불가하다. <개정 2017. 2. 6.>
  • 07. 삭제 <개정 2017. 2. 6.>
  • 08. 상·벌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누적벌점 및 징계내용) :<개정 2017. 2. 6.>
  • 01. 누적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입사가 불가하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02. 징계적용학기 / 휴학자의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부터 징계사항이 적용된다.
  • 제15조(퇴사)
  • 01. 퇴사일정은 별도로 공고하며 관생은 호실점검을 받고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 02. 삭제 <개정 2017. 2. 6.>
  • 03. 관생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16조(상·벌점 보고)
  • 01. 상·벌점을 추천 또는 지적받은 자는 지정된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상점 및 벌점 보고를 해야 한다.
  • 02. 상·벌점 이의 신청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다. <개정 2017. 2. 6.>
  • 제17조(변상) :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기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상회복 시키거나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 제18조(기물파손)
  • 01. 관내 목재가구 등의 기물파손이나 분실 시 10일 이내에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 02. 변상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다음 학기 입사를 불허한다.
  • 제19조(특별점검) : 생활관장 또는 사감은 각 호실의 인원 및 정리 정돈 상태나 시설․비품의 보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01. 귀관시간의 이행 여부
  • 02. 개인 지급품 및 호실의 청소상태
  • 03. 반입 금지품의 사용
  • 04. 기타 생활관 생활태도 등
  • 05. 공공기물 파손 및 공동구역 환경 훼손 <개정 2017. 2. 6.>
  • 제20조(상담) : 생활관장은 관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관생 또는 학부모와 상담 할 수 있고, 관생은 생활관장 또는 사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훈계) : 생활관장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훈계할 수 있다. 벌점 정도에 따라 생활관장은 관생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개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22조(구제) : 영구퇴사 관생 중 신청자에 한하여 생활관생자치회의 추천을 받아 생활관 실무위원회에서 구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 01. 구제 대상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1.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인 자
    • 2. 생활계획서 제출자(글자크기 11P, 1,600자 내외)
    • 3. 생활관 실무위원회 심의 통과 후 생활관 봉사 300시간 충족한 자 <개정 2023. 5. 25.>
  • 02. 구제 대상 선발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영구퇴사 구제 신청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생활계획서 각 1부를 생활관 행정실 제출
    • 2. 학기별 5월, 11월 1차 서류 심사 / 심사자 : 생활관 실무위원회 <개정 2023. 5. 25.>
    • 3. 생활관 실무위원회 구제 심의 <개정 2023. 5. 25.>
    • 4. 심의 통과자 생활관 봉사 / 방학기간 300시간 청소 봉사(생활관 호실 제공)
    • 5. 입사 신청 권한 부여 <신설 2019. 4. 19><개정 2019. 8. 19.>

제4장 납부금

  • 제23조(생활관비) : 관생으로 선발된 자는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활관비를 학기별로 소정기간 내에 일시불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9>
  • 01. 관리비 : 학기별로 소정기간 내에 납부
  • 02. 삭제 <개정 2023. 5. 25.>
  • 02. 보증금(예치금) : 학기별로 소정기간 내에 납부
  • 제24조(생활관 입ㆍ퇴사자 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 생활관비는 입사시기에 관계없이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규정위반 퇴사 시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6.>

01. 중도입사

  • 정규 입사 기간을 경과하여 학기 중에 입사하는 것을 말함
  • 요건

    1. 호실의 여유가 있을 경우 입사 개시일로부터 8주 이내 중도입사 가능 <개정 2019. 11. 14>
    2. 정규 퇴사기간에 퇴사 가능

  • 비용(장학적용 안됨) <개정 2017. 2. 6.>
총 사용일수 관리비 납입액 중도입사비 예치금
해당학기 총 사용일수 잔여일수 X 관리비 유형별 일일 관리비 50,000원 50,000원

02. 중도퇴사

  • 개관 이후 개인적인 또는 여타 사정에 의해 중도에 퇴사하는 것을 말함
  • 환불 내역 <개정 2017. 2. 6.>
총 사용일수 관리비 환불액 중도퇴사비 예치금
해당학기 총 사용일수 잔여일수 X 관리비 유형별 일일 관리비 50,000원 환불
(파손 공제 후)
잔여일수 30일이 안될 시 환불하지 않음 -
  • 중도입사자의 중도퇴사는 잔여일수에 해당되는 관리비에서 30% 위약금 및 중도퇴사금을 제외하고 관리비를 환불 한다.(입대, 병가, 취업 등의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시 제외)
  • 무단퇴사자의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되는 관리비에서 30% 위약금 및 중도퇴사금을 제외하고 관리비를 환불하며 예치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 중도퇴사비 납부 제외 : 입대, 병가, 취업의 경우, 기타 예외적인 경우로 관장이 허가 한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03. 납부 후 미입사시 환불

  • 납부 후 미입사시 환불요청 할 경우 관련서류 제출해야 함.(환불신청서)
  • 환불요청일부터 잔여기간에 대해서 환불됨.
  • 개관 개시일로부터 12주 이후에 환불요청 할 경우 환불되지 않음.

04. 퇴사처분을 받아 강제로 퇴사하는 자 <개정 2017. 2. 6.>

총 사용일수 관리비 환불액 중도퇴사비 예치금
해당학기 총 사용일수 (잔여일수X관리비유형별일일관리비)X70% 50,000원 환불
(파손 공제 후)
잔여일수 30일이 안될 시 환불하지 않음 -
  • 잔여일수에 해당되는 관리비에서 30% 위약금 및 중도퇴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환불 한다.

05. 예치금 환불 이의 신청 기간: 환불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

06. 삭제 <개정 2023. 5. 25.>

  • 제25조(기타) : 제25조(기타) :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생활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 4. 19>
  • 부칙 : 이 지침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2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수칙은 202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